이재용 프로포폴 '수사중단' 권고…무리한 檢수사 제동

26일 수사심의위원회 14명 중 8명이 '수사중단' 권고

 

기소 '과반 찬성' 못얻어 힘빠져…사실상 수사에 제동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의 핵심 논의 사안이었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동수로 나와 의결하지 못한 채 부결됐다. 사실상 검찰 조직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들이 수사팀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조직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해당되며 심의 내용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로 기피결정이 난 1명을 제외한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그 결과 핵심 논의 대상이었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 14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반 이상인 8명은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또 다른 중요 의제였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7명씩 동수가 나와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 967호)의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르면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수사심의위에선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수가 똑같아 의결을 하지 못했다.

운영지침에 근거해볼 때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따지는 안건은 부결됐으니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당장 이 부회장 측에선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을 권고함과 동시에 기소 여부가 부결된 것을 두고 승기를 확실히 잡는 모양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은 지난해 2월 공익 제보자를 자처한 한 인물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뒤 검찰에 넘어가 2020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계속해서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실제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공익제보자로 알려졌던 인물이 이 부회장 측에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공갈죄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전하기도 했다.

결국 이 부회장 측은 올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날 표결끝에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심의위의 결론 자체가 강제성은 없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동력이 끊긴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엔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해에도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사건으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은 적이 있어 향후 검찰의 최종 처분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더욱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는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위원 중에서 과반이 훨씬 넘는 10명이 '불기소' 결론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무시한 채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만약 검찰이 올해 또 다시 이 부회장이 소집한 수사심의위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릴 경우엔 "대기업 총수, 특히나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유독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