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김건희 논문' 증인채택 野 단독처리…與 반발(종합)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임홍재 총장 등 10명 증인 채택…김 여사 제외

與 "입법 폭력" 고성…유기홍 "합의 안되면 다수결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23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임 총장 외 10인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재석 12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만이 찬성 표결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다.


앞서 교육위는 민주당이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면서 파행해왔다. 다만 이번 증인 명단에서는 김 여사는 제외됐다.


증인 명단에는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성명불상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 여당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으나,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그간 여당 간사와 협의 테이블에 올렸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안 최소화해서 핵심 증인만 간추린 명단으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표결 과정에서 여당위원들은 '반민주적인 행위다', '다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도 묻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입법폭력'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가결 선포 이후 "요새처럼 야당이 할 말이 많을 때가 없다. 야당을 과연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이렇게 해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감과 인사청문회를 같이하게 만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맞는지, 국민들이 국감을 쳐다보고 있다"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주는게 국회의원과 국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증인 없는 국감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여야 간사들이 제발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가 다수결 원칙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 하면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의 단독처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