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 선고·법정구속

수원지법, 벌금 5억원도 …의원직 상실형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막대한 권한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인 만큼 책임이 뒤따른다. 용인시장으로써 지휘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 친구와 친형에게 매도하게 한 뒤, 취득세까지 납부하게 하는 등 이는 사회에 끼치는 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도 없으며 오히려 측근이자 또다른 피고인에게 범행 등을 돌리는 등 이 사건에서 보여준 범행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법률적으로 직접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그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3억5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중개업자이자 이 사건에 브로커 역할이었던 A씨는 건설 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해 정씨에게 토지를 팔라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정씨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씨는 이를 차명으로 사들였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정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법원이 지난 3월8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구속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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