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망가졌다"…전주환, 중형 구형 뒤 '피해자 원망' 범행 결심(종합)

전주환 계획 범행…"스토킹범죄-사이코패스 연관성 낮아"

"2차 고소 때 물리적·직접적 위협 높지 않아 영장 미신청"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의 범행 동기로 지난달 18일 내려진 징역 9년 구형을 지목했다. 전주환은 또 범행을 결심 한 후 피해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수차례 확인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중부경찰서는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전씨를 송치했다.


전주환은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8월18일 구형"

경찰은 전씨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8월18일 구형'을 지목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는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경찰은 "재판으로 인생이 망가졌구나, 피해자 때문"이라는 전주환의 진술을 전하면서 "재판 구형을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전산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했다"면서 "9월5·9·13일 각 한번, 범행 당일인 14일 두번 등 4일에 걸쳐 다섯번 피해자 주소지를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5일이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 결판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전씨의 진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전주환이 2차 고소가 이뤄진 2월15일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2차 고소 후 피의자 조사 이전에 마지막으로 연락했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경찰 "'계획 범행' 판단…스토킹범죄와 사이코패스 연관성 낮아"

경찰은 근무지에 찾아와 범행한 점, 집에서 범행도구를 챙겨나온 점, GPS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주환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전에 전주환이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도 살해할 용의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며 "(범행에 사용된) 샤워캡과 장갑은 (피해자 주소지 첫 방문날인) 5일부터 모두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흉기를 구입한 배경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 인생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 여차하면 자결하려 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은 낮게 판단했다. 경찰은 "20일 프로파일러 면담을 했지만 일반적인 성격 조사였을 뿐 사이코패스 검사는 하지 않았다"며 "면담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 "사이코패스와 스토킹은 양립하기 힘들다"며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관계가 제로인 사람이며 스토킹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주환이 범행 직전 현금을 인출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감옥에 들어갈테니 주변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부모님께 드리려 했다"고 인출 이유를 밝혔다.

◇ "2차 고소 때 물리적·직접적 위협 높지 않아 영장 미신청"

경찰은 이날 2차 고소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찰은 "2차 고소사건 내용이 1차 고소사건보다 확장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온 적이 없고 물리적·직접적 위협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고소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2차 영장 검토 사유가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며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7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전주환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전씨를 2차 고소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부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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