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31세 전주환 신상공개…"범행 시인·공익 고려"

 

신상정보공개심의위 "범죄 중대성·잔인성, 스토킹범죄 예방 위해 공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중대 피해가 발생했고, 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장실 콜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했다. 전 씨는 이를 듣고 찾아온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오후 11시31분쯤 숨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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