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30대 남성 이름·얼굴 공개되나…19일 신상공개위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모씨(31)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를 19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31)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날 신상공개위는 구체적인 시점 등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당일 바로 전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 등 공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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