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의혹' 공소시효·포괄일죄 벽 넘나…송치여부 곧 결정

경찰, 이준석 12시간 소환조사…공소시효 1주 남아

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도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당초 해당 사건의 참고인 측이 주장했던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할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약 12시간 조사를 받고 밤 10시쯤 귀가했다. 취재진이 이 전 대표의 입장을 묻기 위해 기다렸지만, 이 전 대표는 차를 타고 빠르게 빠져나갔다.


당초 이 전 대표의 출석은 16일로 예상됐지만 경찰과의 일정조율 과정에서 하루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3년으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5년)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이다.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 다만 범행수법이 비슷할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대표 측이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2015년 9월23~2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일주일가량 남았다.


경찰은 이를 덮기 위해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증거인멸교사)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다만 핵심증거로 평가되는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이 전 대표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조만간 송치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출석이 제대로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긴급 전체회의를 연다. 해당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신군부' 등 당을 향한 발언을 놓고 추가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6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등 가처분 심문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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