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거의 만점…"자기도취적 가스라이터"

이수정 교수 증인 출석 "모든 자료 봤다…의견 뒤집어 질 수 없어"

6명 증인 출석…다음 기일에 살인 방조범·이씨 지인 등 2명 증인신문

 

"검사 결과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피고인 이은해는 31점이었습니다. 자기도취적 가스라이터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이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 사건 관련 검찰 자문을 맡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다.

26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1차 공판에서 이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전했다.

이 교수는 "굳이 피고인을 만나지 않아도 반사회성, 생활양식, 대인관계, 정서성 등 크게 4가지 요소로 사이코패스 평가를 할 수 있다. 영미권은 30점 이상, 국내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로 평가한다"며 "피고인 이은해는 31점이라 사이코패스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 전과부터 여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생활양식을 보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이 두가지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며 "대인관계나 정서성은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되는데, 신뢰적인 사람으로도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요소도 점수가 높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진단 기준에서 보면 대인관계에서 착취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해서 생존해온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사이코패스 성향 중에서도 자기 도취적 성향이 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성격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피해자와 피고인간 심리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 해오다가 급기야 살인에 이르렀다는 감정 결과를 증언했다. 

A씨의 측면에서 (이씨의 8~9년에 걸친 가스라이팅에 의해) 자유의지가 위축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고, 이씨의 측면에서 이씨가 A씨의 위축된 심리상태를 이용해 '(자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간섭 혹은 강압적 통제'로 뛰어내리게 해 결국 살해했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A씨는 물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시 이씨 일행의)집단 압력에 의해 다이빙을 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한다"며 "과거에는 명명할 용어가 없었으나, 가스라이팅은 사실상 외국에서는 50년대부터 영국에서 출발한 오래된 개념이고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판례도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또 "18개월간 교제하면서 7만5000개의 외모, 행동 비하 문자로 피해자를 죽게 만든다거나, 번개탄을 피운 차량에 빠져나온 피해자를 다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죽게 하는 것 등"이 있다고 가스라이팅의 예를 든 뒤 "국내에서도 2010년 도입됐다. 피고인 이은해의 경우는 자아도취적 성격이 있기에 나르시스틱 가스라이터, 자기도취적 가스라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수사자료와 이씨 등의 주변 지인 등의 증언을 토대로 분석 결과에 전문가적 의견을 확정적으로 전달했다.

이 교수의 판단에 이씨 측 변호인은 "정상적 부부관계가 아닌데, 돈이 매개 돼야 이씨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A씨도 인정하고 있던 부분 아닌가"라며 "가짜 결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아이는 왜 입양했냐?"고 되물으며 "A씨는 전통적인 부부관계를 원했고, 피고인 이은해의 유일한 남자, 원하는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오다가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생각할 때, 아내에게 헌신을 넘어 전기세를 낼 3만원이 없어서 장기매매를 알아보거나, 사채까지 끌어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자율 의지가 위축돼 다른 가능성을 도저히 생각 할 수 없을 정도의 지배력을 이은해가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면담없이 사이코패스 검사가 가능한가? A씨가 로보트인가? A씨의 자율성은 없나? 검찰 측이 제공한 일부 자료로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없나?"등의 의문을 잇따라 제기했다.

관련해 이 교수는 "수사자료부터 모든 자료와 지인들의 진술 등을 검토했고, 그 자료에 버금가는 양의 반대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다면 제 의견은 뒤집어 질 수 없다"며 "심리 검사 역시도 피고인에 대한 직접 면담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피해자는 자유의지를 가진 보통의 사람이 아닌 가스라이팅에 의해 위축돼 결국 뛰어내려 사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분석결과에 이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하며 잇따라 격양된 반응을 보였고, 판부는 잇따라 "증인을 존중해 신문하라" "변호인의 의견이 아닌 질문을, 이성적으로 하라"고 자제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교수 외에도 이지연 인천대 상담심리전공 교수도 출석해 A씨가 이씨의 심리적 지배를 당해왔다는 분석 결과를 증언했다.

이지연 교수는 "피고인 이은해한테는 사채까지 써서 600만원을 송금해주고는 본인은 4600원짜리 로프를 사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한다"며 "2018년부터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 흔히 그 길로만 포커싱이 돼 있는 터널비전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죽기 직전 A씨의 상태는 당시 7년 교제 시기가 지날 동안 이은해를 좋아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심리적으로 소진된 번아웃 증상을 보이고 극단적 우울감, 우울 터널비전 상태 등에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 재연을 맡은 다이빙 전문가와 스킨스쿠버 2명도 증인으로 출석해 수영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다이빙 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 유사 상황 시 구조 가능 여부 등을 전하기도 했다. 또 가평 수상레저업체 직원도 출석해 이씨와 조씨의 내연관계, A씨가 수영을 못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등도 알렸다.

이날 총 6명의 증인이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계곡살인 사건 현장 동행 지인이자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인과 또 다른 이씨와 조씨의 지인 1명 등 2명을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8월30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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