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손 들어줬다 "주호영 직무정지"

이준석 가처분 '완승'…법원,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법원 "비대위 출범시켜야 할 비상상황 발생하지 않았다"

주호영, 본안판단까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판단했다. 당초 다음주쯤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다 앞당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 배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돼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본 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 측이 주장하는 '최고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최고위원회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며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퇴서를 제출해야만 그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최고위원은 3명뿐"이라며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이 남아있으므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전국위 의결과 전국위 의결 역시 법원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 자율성 원칙에 비춰보았을때 최대한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이 범위가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사이 및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수 없다"고 보았다.

끝으로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86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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