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집유…양승태 공모인정

이규진 '징역1년6월·집유 3년' 이민걸 '징역10월·집유 2년' 선고

헌재 내부 정보 수집·국제인권법연구회와해 조치 등 유죄 인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사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서 재판 기밀을 누설하고 판결문을 행정처 요구대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위원이 헌재 파견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차장의 공모도 인정했다.

지난 2015년 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게 하고 단순 위헌 여부를 묻는 취지로 바꾸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낸 행정소송을 맡고 있던 방창현 전 부장판사에게 행정처 의중을 심모 심의관을 통해 전달하게 한 것도, 문모 심의관에게 심모 심의관이 파악한 심증을 기초로 한 예상 판결 이유와 파장 등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쓰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견제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과,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2,3심과, 지방의회 의원 관련 행정소송 1심,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 양형에 대해 "헌재 파견판사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를 전달하게 했고 심의관에게 재판 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번이나 작성·보고하게 했다"며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서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 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하게 결정하게 하거나 끝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한 행정처의 지적과 권고 사항을 (판사들에게) 재판부에 전달하게 부탁했고, 국제인권법 전 회장이면서도 임종헌 전 차장의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조치에 가담했다"며 "범행이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약화시키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동의해 주무실장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박선숙·김수민 전 의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공보·기획 판사에게 주심 판사를 통해 재판부 심증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이는 재판사무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보다 박병대 전 처장·임 전 차장의 역할이 더 컸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실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 중이어서 아직 말씀 못 드리겠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법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을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하고 행정처 요구대로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가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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