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밥 주려고"…동태탕 재사용 진해 식당 아직 폐업 안했다

피해손님 "구청 처벌받기 전 이미 가게 문 닫겠다고 했다"

구청 "행정처분 중 폐업 불가능…끝난 뒤 결정할 수 있어"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식당이 폐업했다고 세간에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진해구청은 해당 식당이 음식물 재사용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폐업은 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이 사실을 알린 A씨는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식당 관계자가)구청에서 처벌 받기 전에 이미 가게 문 닫고, 장사 접는다고 했었기에 이 처벌이 큰 의미가 있나 싶다”고 적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고서 폐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폐업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처분이 끝나면 폐업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행정처분이 끝난 뒤에야 업주가 폐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앞서 A씨는 해당 식당을 이용하고 나서 음식물 재사용을 목격한 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바 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A씨는 친구와 함께 해당 식당을 방문해 동태탕을 주문했다. 주방 종업원이 “곤이(알)을 추가할 거냐”고 물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인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이는 걸 목격했다.

또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자리를 뜬 뒤 남기고 간 음식을 다시 냄비에 부어 끓이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식당이 음식물을 재사용한다고 확신 “재탕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식당 종업원은 “개밥주려고 끓였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다음날 식당 사장과 통화를 했는데, 사장 역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장이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며 “(식당 종업원은) 약 값하라며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식당에서는 냉동 곤이를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걸 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A씨에게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식당 사장은 진해구청에 “식당 종업원이 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해구청은 “식당 종업원이 한 일이라도 영업주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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