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세계일보에 사모펀드 관련 정정보도문 게재 지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 측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조국에게 500만원, 정경심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법원은 세계일보에 선고 확정일로부터 7일 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기사로, 사실 확인 의무를 더 엄격히 해야 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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