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신청 심문, 직접 갈 것…숨는 정치 안 돼"

법원, 17일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당일 결론 낼 수도

상계동 자택서 결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밤늦게 입장 밝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행복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를 대리하는 강대규 변호사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언급한 변호사법 제1조를 거론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헌법과 정당법, 우리당 당헌당규에 비추어 볼 때 의미있고 정당한 변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변호사로서, 당원으로서 역사 앞에 당당하며 스스로 명예롭기에 부담감도 없다. 민주주의에 근거한 소신과 정의만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오늘 밤은 좋은 꿈을 꾸고 싶다"며 '필승'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친이준석계 단체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책임 당원 1558명이 지난 12일 당원 주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병합 심리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 나온다.

당초 이 전 대표는 당일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서울 상계동 자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연일 라디오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며 '여론전'을 펼쳐왔는데, 이처럼 현 상황에 있어 끝까지 '정면돌파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울러 이로써 이 전 대표가 당일 오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헌 제96조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비대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위 기능 상실과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맞서고 있다. 주요 쟁점인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이후 최고위 표결에 참석한 점'에 대해서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비대위는 출범 하루 만에 침몰하게 되면서 여권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돈에 빠져들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는 사법적으로도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정치적 입지 또한 흔들릴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현재 대표인가, 전(前) 대표인가' 묻는 질문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판단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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