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제기 김승연 전 교수 등 5억 소송

"딸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 없어"

"허위사실 주장해 명예·인격권 침해…정신적 고통"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경향신문 기자 강모씨,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 대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와 그의 배우자는 23일 "김 교수 등이 마치 딸 입시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해배상 5억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출했다.

소송대리인 원영일 변호사는 "박 후보 배우자의 딸은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으므로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을 수 없고, 박 후보도 입시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액 5억원은 피고들의 표현 내용, 원고들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악의성, 전파성 강한 언론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피고들의 비방 목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에서 "2000년 전후에 홍익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30점밖에 안 되는 작품인데 80점을 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 중단과 관련해 '검찰에 덮으라고 누가 얘길 해요. 박형준이가 했겠지' 등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공감TV는 김 전 교수가 주장하는 것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방송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혹'이라며 시민들에게 전파했다"며 "경기신문도 김 전 교수와의 검증되지 않은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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