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대법서 두번째 무죄 받아…뇌물 혐의 9년만에 모두 무죄

1심 무죄, 2심 실형, 대법 무죄 잇단 반전

"답변 유도 가능성" 재상고심 원심 확정

 

43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뒤집힌 법정진술 신빙성이 유무죄를 갈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최씨와의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김 전 차관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제기되지 않거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되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하였거나 그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면소·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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