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에 서초대로 방치된 벤츠·BMW 교통방해죄 처벌 받을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방치 "법위반 아냐"

 

폭우가 서울을 휩쓸고 지나간 9일 오후 서초구 서초대로는 폐차장을 방불케 했다. 편도 4차로 위에는 벤츠, BMW, 제네시스, 테슬라 등 고가 차량 수십 대가 굵은 장대비를 맞으며 어지럽게 얽혀있었다.

뒤늦게 짐을 찾으러 온 한 SUV 주인은 차 안에서 물건만 챙기고는 차를 그대로 둔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도로 위에 방치된 차량 탓에 정체가 이어지면서 200m 거리 이동에 10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차를 방치한 것에 대해 차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나 수로, 교량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폭우에 침수된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더라도 차주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천재지변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를 도로에 두고 긴급히 피신한 경우는 사회 상규를 위배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차량이 방치돼 있으면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찰이 조치한다"면서도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이므로 특별히 처벌의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2022.8.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초대로는 전날 오후 내내 침수 차량을 갓길로 옮기는 견인차들로 분주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울수록 거리 곳곳에서 침수차를 끌고 이동하는 견인차 모습이 더 자주 포착됐다.

도로 위에 방치돼 있던 제네시스는 핸들까지 물에 젖어 흙이 잔뜩 묻었고 운전석 창틀 가장 높은 위치까지 낙엽이 붙어있었다. 테슬라 한 대는 뒷바퀴가 건물 앞 화단에 걸쳐져 땅을 향해 고꾸라진 상태였다.

폭우나 폭설로 도로에 방치한 차량은 차주가 보험사를 통해 이송하거나 경찰이 공터나 갓길로 옮겨 임시 조치한다. 기상 상황으로 인해 사설 견인차 접근이 어려울 경우 경찰 견인차를 이용해 우선 차량을 옮긴 뒤 차적 조회를 통해 차주에게 주차 위치를 통지하고 있다.

강남 일대에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사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에 방치된 차량 8대를 인근으로 견인 조치했다. 페라리와 같이 차체가 낮은 외제 차량이 침수 피해를 더 크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침수로 고립된 차량의 내부가 오염되어 있다. 2022.8.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0일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의 침수 피해접수 건수는 2371건이며 그중 외제차 비중은 939건으로 집계됐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전날 밤 12시 기준 침수차량 1247대 중 397대가 외제차였으며 현대해상은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1074건 중 245건이 외제차였다.

이 가운데 5억원을 넘는 페라리도 침수 차량으로 피해 접수됐으며 2억3000여만원대 벤츠 S클래스, 1억8000여만원대 포르쉐 파나메라, 1억7000여만원대 벤틀리와 같이 수억원대 외제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세 손보사만으로도 현재까지 침수피해를 입은 수입차가 1581대로, 다른 손보사까지 포함한다면 2000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통상 보험접수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 시 침수 피해 차량 규모가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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