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한동훈 휴대전화 돌려줘…검찰, 무혐의 처분

민언련,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부른 '채널A 사건'의 핵심증거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를 한 장관에게 돌려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강요 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다. 수사 실무상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이고 이에 따라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규칙이 있지만 실무상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려 했지만 2020년 6월 이후 22개월 동안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뤘다.

검찰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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