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웬 콘도회원권…정원감축, 업추비·과잉복지도 확 줄인다

정부 혁신가이드라인 확인…자산매각·보수체계 개편 중심

복리후생 일부 폐지·축소…"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 없어"

 

정부가 29일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혁신하고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기능과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걸친 혁신지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함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경상경비·업무추진비 감축, 과다 복지 조정 등이 단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5000명(2017년 5월~2022년 5월) 늘었으나 부채규모는 84조원(2016년 말 499.4조원→2021년 말 583조원) 확대됐다. 공기업 영업이익은 2017년 135000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관도 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으면 영업이익보다 이자로 내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에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삼은 정부는 우선 숙박시설 운영 등 민간과 경합하거나 하천 수질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기능, 비핵심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고, 특히 최근 신설기관에 대해 중점 점검을 벌인다. 이같은 조직·정원 조정은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필수인력요소엔 기존인력을 재배치한다.

초과정원을 감축해 정·현원차는 최소화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며, 구성원 적은 단위조직은 통폐합을 거친 후 대(大)부서화한다. 지방·해외조직 역시 효율화하고 지원·파견인력은 재조정한다.

기관별 올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은 10% 이상 깎는다. 내년도엔 올해 대비 경상경비는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줄인다.

임원은 오는 10월에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직원은 12월에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해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조정과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한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도 개편한다.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한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한다.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은 축소한다. 1인당 업무면적은 56.53㎡ 이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 이하,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를 기준으로 잡았다.

유휴공간은 매각·임대하는 등 청사·지사 활용방안도 강구한다.국민 눈높이보다 과도한 복리후생도 축소된다.


고교·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라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은 폐지한다. 감사원 등이 지적한 해외파견 자녀 학자금, 사택관리비 등은 유사사례를 정비한다.

사내대출, 의료비, 경조사비는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조건을 축소하고,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한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해 외부점검단 확인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배제한다"며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계획을 세워 내달 말까지 기재부에 내야 한다. 자산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완료된 기관부터 차례로 공운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결과는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8월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재무성과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9월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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