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란인데"…임시 택시면허 규제 샌드박스, 조기 종료한다

최장 4년까지 가능하지만 3년3개월로 조기 종료…택시기사 구인난 우려

'노쇠한' 택시기사 대안 주목 받았지만…"진입장벽 다시 높아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영자격 운영(실증특례)' 규제 샌드박스를 내년 말 조기 종료한다. 

택시산업의 구조적 노후화로 가뜩이나 기사공급이 부족한 택시 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장 4년만 유효해 '시한부 산소호흡기'라는 지적을 받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시 택시 자격증이라는 기사 유인책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더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은 오는 9월1일 유효기간 마감을 앞두고 최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영자격' 승인 연장을 요청했다. 

실증특례의 경우 최초 승인시 2년의 유효기간을 주고 최대 1회에 한해 연장 승인을 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규제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KM솔루션에 대한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2년 연장이 아닌 내년 말까지로 제한했다. 1년3개월만 연장해줘 결국 최장 4년이 아닌 총 3년3개월가량만 실증특례가 인정된 셈이다. 정부가 임시 택시 운영자격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조기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업계에 통보한 셈이다. 

정부가 플랫폼 택시 사업자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했던 '앱 미터기'와 '반반택시'의 경우, 법개정까지 나서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과는 대조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6월 '제 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영자격' 신청을 받아들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연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인당 1회에 한해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3개월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KM솔루션, 타다 운영사인 VCNC, 아이엠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 등 6개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정부가 임시 택시 운영자격을 담은 샌드박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정상화됐고, 택시 기사 부족이 제도적인 원인보다 근무 환경 대비 '수입'이 적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도 고려한 결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취소되면서 택시 구인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임시택시 운전자격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지난 2년간 시행했고 나머지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제도 운영) 기간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택시 대란 상황을 반영해 유효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안 열린 데 따른 택시기사 구인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택시 기사 수가 감소했고 법인택시 가동률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내년까지는 (실증특례를)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택시 기사 유인책을 검토할지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명에도 모빌리티 업계는 임시 택시면허 발급 제도가 사실상 없어지는 수순을 밟게 되면서 택시 기사 구인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 심화하는 택시 기사 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교육 강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택시 기사를 확보했다. 택시 자격증이 없어도 우선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은 구직자들을 유인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해당 제도는 '고령화'된 택시기사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샌드박스를 신청해 운영 중인 KM솔루션의 카카오T 블루 채용 기사 중 약 40% 이상이 임시 자격증을 통해 유입됐다"며 "같은 기간 카카오T 블루 40세 이하 청년 취업의 50% 이상이 임시자격증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임시운전 면허를 받은 택시 기사는 1200명을 넘어선다. 그중 328명은 실제 택시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임시 택시면허 제도 시행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택시 기사 지원자들도 이 직업이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었고, 신규 택시기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됐었다"며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택시 기사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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