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기준, 국민차 쏘나타 '통과'·차명 등 수입차 '차단'

현행 기준 2500만원 "아반떼 탔어도 공공주택 입주 못해"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시행 앞둬

 

앞으로 '국민차'로 불리는 중형 세단 쏘나타를 사더라도 공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입주·거주자의 보유 자산 중 자동차가액 규정이 상향되면서다. 

현행 기준은 자동차 가액 2500만원이다. 2020년형 쏘나타 신차(최저 2754만원)를 사면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다. 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들 사이에선 "쏘나타 타면 잘 사는 중산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4월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과 이에 따른 기준 완화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보다 20% 포인트(p)를 높이고 맞벌이 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상향한다.

특히 2016년 개정 이후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었던 자동차 가액도 대폭 상승한다. 현행은 기준 금액 2500만원에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높였다.

자녀 출산 등의 이유로 차량이 필요해도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차량 구매를 망설였던 가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받아온 기준을 현재 물가 등과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라며 "늦어도 4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또 국토부는 논란이 돼온 공공주택 입주 가구의 수입차 등 차명 차량 보유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 가액이 정해져 있지만, 입주자가 가족 명의 등 차명을 활용해 이를 공공연하게 위반해 논란이 됐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 관리 주체를 통해 단지 내 차량 재등록과 차단기 설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거주민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등록 차량의 등록을 해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장기주차나 임시주차 등록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LH는 "공공주택은 방문 차량의 발급기한이 4월부터는 일괄적으로 최대 3일로 제한될 예정"이라며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단지별 상황에 따라 방문증 기한을 1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만약 장기주차 등록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등록 자체를 관리 주체(LH·SH)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허가제로 바꾸는 등 보다 근본적인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령을 개정해 명문화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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