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송' 영상 공개 여부 미정… 법적 문제 검토 중"

"검토 결과 따라 국회 제출 여부 등 결정할 것"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동영상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한 영상 공개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공개 시점 등에 관한 질문에 "현재 통일부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가 완료되기 전엔 영상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지난 12일 국회 및 언론에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 속에서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돼 국회에서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해왔다"며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며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송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된다면 이 사건을 둘러싼 파장 또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통일부 직원이 공무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가 보안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아직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직원의 소속에 관해선 "현 시점에선 '통일부 직원'이란 수준까지만 말할 수 있다"며 "통일부는 현재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영상을 국회에 제출할지, 제출하지 않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이들의 북송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 판단이 180도 바뀌었단 이유로 관련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 등을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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