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등 與의원들 '집시법' 개정안 발의…확성기 집회, 처벌규정無 허점 메워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사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앞 확성기 사용 집회를 처벌할 법적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11일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주저기역 소음기준을 상향하는 집시법 개정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앞 확성시 사용 집회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주거지역에서 심각한 소음 피해 발생하는 확성기 사용 집회를 제한통고 할 수 있지만 '확성기 사용 금지'를 위반하더라고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없는 허점이 있다"며 이런 까닭에 소음집회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집회 제한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에 있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고 했다.

소음 기준과 관련해 하 의원은 "현행 65dB(주간 기준)에서 수면에 장애를 준다는 60dB 이하로 강화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의 집회소음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시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김병욱·박수영·박정하·백종헌·신원식·엄태영·이인선·정찬민·조은희·조해진·최춘식·하영제·황보승희 의원등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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