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아닌 신체일부형 리얼돌 이달부터 통관 허용

관세청, 일선세관에 지침…통관보류 취소판결 제품은 모두 허용

수입 신고건수 급증…통관보류처분 불복소송 많아 행정력 낭비도

 

반신형 등 전신이 아닌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에 대한 통관이 7월부터 허용된다. 다만 전신형에 대한 통관 보류는 유지된다.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는 반신형과 전신형 상관없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신형 리얼돌의 경우 8월 예정인 미성년 형상 리얼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출입을 금지한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리얼돌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단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는 등 규제 입장을 지켜왔다.

당시 관세청은 '아직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이 통관을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의 경우 특정 물품 특정 모델에 대한 통관 불허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일반적인 리얼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리얼돌 제품 다른 모델에 대한 통관은 막아야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리얼돌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데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법원 패소와 2021년 소취하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돌 수입 신고건수를 보면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으로 증가세다.

이 가운데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이 중 관세청은 16건에서 패소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은 24건, 소 취하 4건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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