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판 출석…친윤·반윤 유튜버들 '아수라장'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장모 최씨, 의정부지법에 출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18일 오후 4시50분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뒤 2시간여 동안의 재판을 받고 귀가했다.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앞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방청금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색 벤츠차량을 타고 나타난 최씨는 내리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윤 전 총장 반대자들은 욕설과 고함을 쳤고,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쳤다.

일부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 만세"라며 만세 삼창을 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라고 외치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최씨는 이날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최씨가 동업자들을 만나 인연을 맺고 함께 땅을 매입하거나 대출받는 과정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를 이뤘다.

최씨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고의로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내가 먼저 최씨한테 접근하지 않았다. 최씨가 내게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는 입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없이 준비된 벤츠차량을 타고 법정을 떠났다.

법정 바깥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헐뜯고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다음 재판은 6월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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