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혐의, MIMS 자료 삭제와 무관"

"자체 조사·고발 과정서 국가 기밀 유출 없었다"

 

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박지원 전 원장 고발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자료 삭제와 무관하다고 7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이미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순 없으나, 박 전 원장 등을 MIMS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게 아니다"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전 원장에겐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박 전 원장의 고발 건은 '국정원에 대한 군의 MIMS 정보 공유와 관련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MIMS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뒤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MIMS에서 삭제했으나 해당 정보의 '원본'은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TF의 주장 때문에 '박 전 원장이 MIMS에 탑재된 문건을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한 국정원의 이날 추가 설명은 그가 군과 공유한 게 아닌 국정원 내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원이 박 전 원장 고발은 다른 부처 상황과 무관한 문제이며, 자체 조사 과정을 통해 혐의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