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해 피격사건 관련 정보 '원본'은 남아 있어"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게 조치"… MIMS에서만 삭제

 

군 당국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원본'은 남아 있다고 7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MIMS는 각 영역에서 수집한 군사정보·첩보를 종합 분석·평가해 생산한 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으로서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통해 오간다.

MIMS는 국가정보원, 한미연합사령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다.

즉,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MIMS상에서 열람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해당 정보가 MIMS에서 삭제된 시점은 2020년 9월23~24일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됐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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