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가 6촌 채용, 국민정서 반한다면 법 정비 사항"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돼…먼 친척 이유 배제 또한 차별"

"공조직에서 공적 업무 하는 분 비선이라는 건 악의적"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6촌인 최모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역량이 되지 않는데 외가 쪽 6촌,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촌 채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며 "그리고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 친인척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고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의 어떤 점이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채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주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최씨 이외의 인척이 근무 중이냐는 질문에는 "일일이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방문 일정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모든 절차를 밟았고, 신원조회, 보안각서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분명하게 절차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씨와 신씨의 모친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윤 대통령에게 100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이 신씨가 스페인 방문에 동행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예비 후보 때 1000만원씩 후원금을 지급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라며 "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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