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상사가 X년아 미쳤냐 고함"…거리두기 해제로 되레 직장갑질 ↑

거리두기 해제 전 3월 조사 때 23.5%→29.6%로

'괴롭힘 심각하다' 40%인데도…"참는다" 답변 67.6%

 

#"사장이 회식을 좋아해 코로나가 끝나자 회식을 자주 합니다. 회식 날짜도 일방적으로 잡아서 통보하고 조정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상사는 술먹고 새벽에 카톡으로 폭언과 성희롱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왜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직장인 A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직장생활이 정상화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9.6%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극심했던 지난 3월 조사된 23.5%에 비해 6.1%포인트(p) 늘어났다.

(직장갑질119 제공) © 뉴스1


직장갑질 119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9년 9월 설문조사에서는 경험 비율이 44.5%를 기록했으나 법 시행 이후 조금씩 줄어 올해 3월 조사에는 23.5%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고 직장생활이 정상화되자 직장갑질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9.4%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지시(16.1%) △따돌림·차별(13.4%) △업무외 강요(13.1%) △폭행·폭언(12.2%)이 뒤를 따랐다.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29.6%에 달했다.

또 △여성(33.3%) △비정규직(37.0%) △일반사원(34.6%) 등 일터의 '약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험률은 38.8%로 남성 정규직(22.4%)과 비교해 16.4%p나 높았다.

(직장갑질119 제공) © 뉴스1


한 사례자는 "업무처리에 화가 난 상사가 전화를 걸어 'X년아 미쳤냐 XXX아'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퍼부었다"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39.5%에 달하는데도, 괴롭힘 경험자들은 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67.6%)고 밝혔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4%)로 답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작년 10월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을 72.8%가 모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정법과 실제 처벌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 119 측은 "현재 최소 35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704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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