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1심서 징역 2년 선고…2심에서 1년6개월로 감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7)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1만2800여건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아이피(VPN), 차명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 작성과 같은 여론 조성 지시 행위는 경찰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밖의 사항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경찰관 신분을 밝혔다는 이유로 댓글 101개 작성·게시 행위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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