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고…소득많은 27만명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2차 개편] 복지부 9월 시행계획 세부안 발표…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유지

직장·피부양자 86만세대는 건보료 상승…"자동차 보험료는 폐지"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반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여명에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고, 이들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2% 등 총 86만세대(112만명)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세부적으로는 9월 26일 고지될 예정인 9월분 건보료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후 올해 9월 1일부터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정률제를 도입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반면 경제적인 능력 있는 피부양자 등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한 게 특징이다.

◇연 소득 3860만원 이하, 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감소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온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각종 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65%인 561만세대의 보험료가 24% 낮아진다. 월평균 15만원에서 114000원으로 월 3만6000원 가량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부담은 연간 2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한다. 공제 규모는 과표 기준 5000만원으로, 시가 기준 1억2000만원에 해당한다. 


이로써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이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임차)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입의 경우 대출 잔액의 60%(상한 5000만원), 임차(전월세보증금)의 경우 대출 잔액의 30%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임차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등이 해당한다. 5000만원 일괄 공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금융부채 공제 역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모두 적용하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재산과표 3억원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기준 1억원(시가 2억2000만원 상당)까지 재산이 공제된다.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지금은 Δ1600cc 이상 차량과 Δ1600cc 미만으로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턴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어든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를 도입해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보험료가 줄게 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소득정률제 도입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인 세대의 보험료는 5만300원에서 2만9120원으로, 연소득 1500만원인 세대의 보험료는 13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낮아진다.


공적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 근로소득은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 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폭 상향된다. 현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월 1만4650원의 최저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9월부터 지역가입자(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기준 설정)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높아지게 됐다.


복지부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도 오른 242만 세대(월평균 4084원)의 인상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9월부터 건보료 내야

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현재 피부양자 1809만명의 1.5% 수준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피부양자 재산 요건 충족시)이 과세소득 합산 기준 현행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무임승차'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과세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273000명이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는 평균 월 149000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과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2020년 기준)는 우리나라가 1.0명인 데 비해 독일(0.28명), 대만(0.49명) 등에 비해 상당히 많다.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 요건은 독일이 약 720만원, 일본이 약 1278만원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은 일정 부분 보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1년차에 80%를 경감받아 평균 월 3만원 가량을 내게 된다.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 40%, 4년 차에 20%를 각각 경감받은 뒤 2026년 9월부터는 제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편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2017년 국회에서 합의된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2단계 개편을 통해 연 소득 1000만원이 초과한 피부양자가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현재는 1단계 개편을 거쳐 연 소득 1000만원을 넘고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있다.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은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는 약 13억원 주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최근 4년간 아파트 공시가격이 55.5% 오르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에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가입자도 6.99% 정률제 도입…연금소득 4100만원 이하 보험료 유지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를 도입해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도 소득보험료가 줄게 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지적됐다.

소득정률제 도입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인 세대의 보험료는 5만300원에서 2만9120원으로, 연소득 1500만원인 세대의 보험료는 13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낮아진다.

공적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 근로소득은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 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민원만 연간 7000만건"…자동차에 물리는 건보료 폐지 수순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에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자동차에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자동차에 물리는 건보료는 지역가입자들이 가장 불만을 나타내는 민원사항 중 하나다.

자동차 건보료가 바뀌면 연간 7000만건에 달하는 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 1600시시(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에 건보료를 부과하던 것을 오는 9월부터 가액이 4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테면 차량 구매 당시에는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 방안대로라면 건보료를 물리는 자동차는 현행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약 1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
◇유리지갑 직장인 중 2% 건보료 오른다…45만명, 평균 5.1만원 인상

흔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전체 직장인 중 2%는 건강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오를 예정이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는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기준을 현행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변경한다.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직장인 중 98%는 건보료를 종전대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나머지 2%(45만명)는 월평 평균 보험료가 338000원에서 389000원으로 5만1000원 오를 예정이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임대 및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내도록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1만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소득 2000만원은 공제한다. 즉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만 추가로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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