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1년 만에 '경찰국' 신설…경찰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행안부 "'청와대가 경찰 직접 통제' 관행 혁파…민주적 운영 강화"

7월15일까지 최종안 마련…경찰제도발전위 구성해 발전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는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방침을 밝혔다.

일각의 '31년 만의 경찰국 부활'이란 해석에 대해선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오전 자문위 권고안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업무)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업무)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행안부장관에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견제권을 실질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업무조직 신설 배경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시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의 지휘라인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상 시스템이 와해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며 "행안부 내 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로는 행안부장관이 치안 관련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제34조와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제7조4항을 들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조직 신설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무 조직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 이른바 '경찰국' 부활로 보는 해석에도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안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최근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6.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행안부는 과거 행안부장관이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관련 국회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를 들어 '업무 조직' 당위성을 피력했다.

실제 과거 지존파 살인사건 등 치안 부재나 성수대교 붕괴 등을 이유로 치안행정 최고책임자인 내무부(행안부 전신)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한총련 사태 당시엔 치안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해당 장관은 이후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업무 조직 신설에 따른 장관의 실질적인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 내부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성과에 따라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승진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 권한이 더욱 확대·강화됐다"며 "행안부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 등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을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 관련 제·개정에 착수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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