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자택·文사저 앞 욕설·소음 시위도 헌법에 보장된 '자유'일까

[집회·시위 바꾸자]시민단체들도 소음·욕설 시위 우려

국회 집시법 개정안에 집회·시위 자유 축소 우려도

 

헌법 제21조1항이 규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집회·시위가 폭력 사태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2항은 그런 상황을 견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전현직 대통령 주거지 인근에서 연일 발생하는 욕설·소음 시위로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사회에서조차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집회·시위를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 호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법적, 비폭력적, 민주적 집회·시위 필요"


조직 특성상 집회·시위를 해야 하는 주요 시민단체들도 욕설과 소음으로 얼룩진 폭력적 시위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집회·시위의 특징으로 '합법적''비폭력적''민주적'을 제시하고 있다.

권오인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수 시민이 피해 받으면 안 되는 만큼 시위 과정에서 서로 지켜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경실련은 합법적, 비폭력, 민주적으로 하는 시위가 관례로 자리잡아 동네와 마을, 사택 등에서의 시위는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현재 대다수 시민단체의 집회문화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광화문 광장과 같은 공공성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시위대가 격렬하게 주거지 인근 등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계속되는 시위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사저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욕설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시위를 막는 것은 물론 주민들을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평온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사람이 잠도 못 잘 정도의 소음을 밤늦게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주거지와 교육시설 근처에서 시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시민단체 대표는 "우리 단체는 집회나 시위를 할 때 욕설을 하거나 소음을 크게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이런 이유에서인지 법원이든지 경찰 쪽에서 시위에 대해 비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김명규 기자


◇집회·시위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경계해야

시민단체들은 소음·욕설 시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법률 등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경계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현재 국회에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이라서 우려를 표한다"며 "집회의 자유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있기에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들이 올라오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집회 현장에서 선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별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도 기본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대변인은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이라서 최대한 보장이 돼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기에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사이 집시법 개정안은 총 7건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Δ'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 Δ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포함 Δ집회 및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금지 Δ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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