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고물가 위기에…긴급 생계지원금 4인 기준 153만6300원으로 17.7% 인상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1536300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공제한도액 신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고물가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번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에 따라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0%수준까지 확대된다.

실제 인상액은 4인 가구 기준 현행 1304900원에서 1536300원(17.73%)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도 오는 1231일까지 완화한다.

당장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을 인상한다.

실례로 서울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8000만원으로 잡히는 사람의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재산 기준 완화에 따라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000만원을 공제한 2억30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돼 내달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까지 상향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

예컨대 4인가구인 한 가정에서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했던 1000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 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면, 이번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을 충족하게 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지난 2회 추경에서 확보한 상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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