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항소심서 무죄

1심선 벌금 50만원…법원 "건조물 침입으로 평온 깨지지 않아 처벌 어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인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2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오전 3시께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을 인쇄한 대형 화보를 배경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에서는 A씨가 늦은 시각에 건물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여 평온을 깼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평온을 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늦은 시간대에 시건장치가 돼 있는 건물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이기는 했으나 평온을 깼다고 보이지는 않는 만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같은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사 공소권 남용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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