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이권편취 의혹 '불기소' 왜? 불기소이유서 보니…

경찰 4번 들여다봤지만 '공소권없음·증거불충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5)의 추모공원(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3차례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19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가법 위반(사기)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 등 최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위조사문서 행사 및 특가법 위반(사기) 혐의는 각각 2020년 10월10일, 2020년 1월13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최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노모씨는 2020년 1월 말 최씨와 그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씨(83)를 고소했다.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이들이 뺏어 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검찰 송치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했고, 특가법 위반 사기 혐의는 고발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현재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노씨는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의정부지검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최씨를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가 위조된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4차례 사용했으며 채무가 있는 회사를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2월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같은 달 검찰은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수사를 재개해 2021년 6월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재수사를 다시 요청했다.

경찰은 올해 3월 기존 불송치 결정 유지 판단을 내렸고 노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최씨의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추모공원 업체 주식 5100주를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최씨가 이 주식을 김씨에게 양도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노씨 측이 빌려 간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주식을 제공받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변제기일인 2009년 11월 이후인 2014년 5월 주식이 양도된 점 등을 들어 배임죄의 성립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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