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상제 개선에 분양가 1.5~4% 상승…둔촌주공 적용 가능"

[일문일답]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인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잿값 상승 등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다각적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분양가상한제 개선 가정 시 현 기준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분양예정단지와 과거분양한 단지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정확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데 한국부동산원 통해 확인한바 분양가가 최대 4%에서 1.5%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는 재개발 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집공고가 안 된 곳도 적용된다면 둔촌주공도 바뀐 분상제에 따라 계획을 다시 짜는 건지
▶아직 둔촌주공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안다.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다만 분양가 얼마나 오를지 개별사업장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듯하다.

-예를 들어 3000만원에서 2% 상승하면 60만원이다. 서울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있을지
▶이번 분상제 개선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높여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촉진한다는 목적이라기보다 그간 시행주체가 당연히 추진과정서 필수적으로 부담하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안한걸 개선한 것이다.

-기본형건축비가 실제로 조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자재비변동분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3월에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 이후 철근, 레미콘 상승률 합이 5월 기준 13%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의 상승률 추이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7~8월 내에 규정이 개정되고 합이 15%를 넘으면 이뤄지지 않을까 예측한다.

-택지비에 변화는 있을지
▶저희가 보면 택지비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인위적 삭감은 안되나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여러 숫자, 기관 오기도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공적기관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서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민간택지의 분상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있나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선호하는 도심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상제 제도의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편이 추가로 예정된 것이 있는지
▶그간 업계와 조합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번에 빠짐없이 개선방안에 담아 적정수준으로 개선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추가적인 제도개선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중도금대출 규제기준이 되는 9억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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