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아들 4저자 등재 의혹 불기소…'증거불충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의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연구 1페이지 논문(포스터) 4저자 등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2015년 8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EMBC)와 관련해 연구 및 포스터 작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 아들 김모씨를 4저자로 등재한 포스터를 학회에 제출, 채택되게 해 학회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EMBC 학술대회 심사담당자가 김씨의 기여도 등을 알았더라면 결코 4저자 포스터를 채택해 발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법무부와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위 학회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미국 법무부가 공조요청이 어렵다고 회신했고 학회에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으나 학회는 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씨가 윤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마무리 단계에서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김씨의 기여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2017년 EMBC 학술대회 학술위원장을 맡았던 교수 측은 의견서를 통해 "EMBC 학술대회에서는 포스터 저자들의 기여도를 확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EMBC 학술대회의 주요 목적이 학생을 포함한 많은 연구자의 참여를 통해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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