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유가족, 文 전 대통령 고발 검토…"동료들, 월북 부인 진술"

"사건 보고 3시간 후 숨져…직무유기·직권남용죄 적용 검토"

동료직원 진술조서 첫 공개…"방수복 선내에 그대로 있어"

 

2년 전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고 밝힌 해경이 당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론을 내놓자 유족들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그 사건을 보고받고 3시간 뒤 (이씨가) 사망했다"며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방치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해경 발표에 반발한 유가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해경이 작성한 '무궁화 10호' 승선 동료 진술조서와 초동수사 자료가 전날 유가족에게 공개됐다.

유가족이 공개한 무궁화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실종자가 북으로 월북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동료 직원은 '전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 '이씨가 직장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지'에 물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다른 동료 진술 내용도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됐다.

특히 진술조서를 통해 사고 당시 이씨 방수복이 선내에 있었다는 동료 직원 진술이 처음 공개됐다. 이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면 방수복을 챙겼을 것이란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간 것은 월북이 아닌 극단선택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 대신 사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자료 공개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열람을 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9개월 만인 전날(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전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 9월24일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줬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방부와 해양경찰 발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정확하게 디테일은 모르겠다"면서도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기다려보시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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