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룡경찰' 통제해야 한다는데…정말 그래야 하나

경찰 내부선 "경찰 비대화 논리는 과장된 프레임" 반발

"검찰 반대시 강제수사 어려워…경찰위 격상이 효과적"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이 거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 행안부에 경찰의 감찰권을 이양하는 방안,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한 경찰 반발이 확산하는데, 주목할 점은 경찰 통제를 '왜' 해야 하는 것이다. 경찰 통제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것이 '경찰 비대화'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가수본부 출범, 올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경찰권이 커지는 만큼 견제와 통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찰 내부도 "견제와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경찰 비대화 논리는 일종의 과장된 프레임"이라며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뉴스1은 일선 경찰관과 고위경찰관, 전문가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비대화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 '경찰 비대화' 우려는 왜 나오게 됐나.
▶ 경찰 비대화를 의미하는 '공룡경찰' 논란은 지난 2019~2020년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할 때 본격화했다. 국회 통과를 거쳐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모든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의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 전체 인력은 13만명으로 검찰(검사+검찰수사관 약 1만명)의 10배 이상이다. 조직규모를 고려하면 경찰권 확대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해서 '공룡경찰''경찰 비대화' 비판이 나온 것이다.

- 올해 검수완박으로 경찰권은 더 커졌다. 
▶ 경찰은 수사권 확대보다 '책임수사 확대'가 더 맞는 표현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약 3개월 뒤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4개 범죄 수사를 경찰은 이미 하고 있다. 권한이 커졌다기보다 책임이 더 커진 것이다. 그리고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책임수사 체제로 일선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커 불만도 늘었다.

2024년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 비대화가 맞는 것 같은데 경찰은 왜 이런 표현에 '억울하다'고 항변하는가.
▶ 세간의 비유와 달리 '공룡'처럼 권한을 마구 휘두를 순 없기 때문이다. 가령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 피의자를 구속하고 싶어도 검찰이 반대하면 못한다. 강제수사 절차는 경찰의 영장신청→검찰의 영장청구→법원의 영장발부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그것을 기각하면 원하는 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위한 경찰의 영장신청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경찰은 검찰의 통제권에 놓였다는 시각이 많다.

-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지 않았나.
▶ 실제로 그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90일 동안 해당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결정에 검찰이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이견을 토대로 재수사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일선수사관들은 검찰의 견제 또는 통제 장치가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 그렇다고 해도, 경찰권이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커진 것은 분명하다. 경찰권 견제와 통제의 필요성까지 부정하기 힘들다.
▶ 통제와 견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현재 경찰청을 견제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격상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1991년 출범한 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행안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다. 경찰위는 경찰청장의 임명제청 동의와 경찰 주요정책,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다만 경찰위가 제 역할을 못하다는 비판은 이어지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경찰위를 격상해 실질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고 '통제받는' 경찰의 반발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 경찰은 행안부 자문위의 통제 방안엔 왜 그렇게 반발하는가.
▶ 최근 자문위의 논의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견제하는 것외에도 행안부가 권한을 넘겨받아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인사와 감찰이다. 행안부 또는 장관이 그러한 권한을 갖추면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하면 정부에서 원치 않은 수사를 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와 중립이 위협 받는 것이다. 

- 그간 경찰이 맡은 주요 수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경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도 미지수다.
▶ 부동산 투기나 대장동 수사 등 주요 국면에서 경찰은 국민의 뭇매를 맞았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자.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면 행안부를 통한 통제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행안부 자문위의 방안대로 될 경우 경찰은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는 더욱 미진할 수 있고 결국 국민은 경찰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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