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요구·부당지원 등"…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가지 혐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 기관장에 사직서를 요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 때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 징구(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이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19일 오후 검찰의 한양대 사무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초까지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결국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백 전 장관까지 소환해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소환 조사 때 직접 지시 여부 및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뤄진 한양대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때 취재진과 만나 "그렇게 (윗선의) 지시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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