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친과 사문서 위조·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이의신청…중앙지검 배당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김 여사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모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고령에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며 최씨는 항소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최씨가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에게 몰래 연락해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도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세행은 또 "위조된 허위잔고증명서가 행사된 점도 위조 당시 이미 김건희씨 스스로 행사할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세행은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이에 경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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