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의혹...구미 3세 여아 친모 남편 "아내 임신·출산 몰랐다" 주장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인 A씨(49)의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초혼이며, 결혼 후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남편이 아내 A씨의 임신·출산을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는지, A씨는 관련 사실을 어떻게 남편에게도 숨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숨진 3세 여아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로 알려진 A씨의 딸 B씨(22)의 자식이 아니라, 외할머니인 A씨의 친딸로 드러났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숨진 아기가 A씨의 친자임을 입증하고 있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취재진에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B씨)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출산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DNA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으로 생각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을 풀 수 없다.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해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가 2018년 2~3월쯤 여아를 출산했고 딸 B씨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출산은 물론 '신생아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현재 3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의 가족 등에 대한 사생활 피해가 우려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행방이 묘연한 B씨의 친딸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찰은 수사가 일정 부분 완료되는대로 관련 내용을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A씨가 발견했다. 당시만 해도 A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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