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보상금 노려 부정 농지취득 전·현직 밀양시 공무원 5명 '징역형'

공무원 부인 1명과 철도공 직원 1명도

법원 "관련 지위에 있어 사안 더욱 엄중"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는데도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리고 부정하게 농지를 매입한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A, B, C, D씨와 퇴직 공무원 E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E씨 부인 F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G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 C씨와 D씨는 현직 밀양시 부부 공무원들로 A씨와 C씨는 밀양시의 한 면사무소의 총무계에 근무했다. E씨도 당시 해당 면사무소의 간부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당시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한 A, C, E씨는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2016년 6월 밀양지역의 농지 2634㎡와 516㎡를 농업경영·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또한 A씨 부부와 E씨 부부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비슷한 시기 농지 1983㎡를 매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땄다.

여기에다 A씨 부부와 C씨 부부는 2016년 매수했던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자 그 보상금으로 한국철도공사 직원 G씨와 2020년 밀양의 농지 3864㎡와 1894㎡를 매입한 후 같은 수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법에서는 농사를 직접 짓거나 농지를 운영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맹 부장판사는 "토지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거나 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토지개발 예정 부지 등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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