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장 투기의혹에 "돼지감자 캤다"…그 도의원, 또다른 땅 의혹

본인 공장 위치 대장안지구 관련 "개발 속도"

부천시의회 현안질의 속기록서 45차례 확인

 

경기도의회 A의원의 부천 대장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뉴스1 3월10일 보도)를 진행중인 가운데 A의원이 부천시의원 시절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의원은 2015년 1·7월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본인 소유의 공장(부천 대장동 대지 840㎡, 건물 194㎡)이 있는 지역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십 차례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A의원은 해당 공장을 2010년 3월 매입했다. 성곡새마을금고에 근저당도 설정했는데, 금액은 5억4600만원이다.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6억6300만원으로 했다.  

부천시의회 속기록을 살펴 보면 A의원은 당시 "(대장안지구 관련)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하루하루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우리도 국토부에 방문을 하든가 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하루빨리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부천시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에서 A의원이 시의원 재직시절 발언 속기록을 검색하면,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한 발언은 모두 45차례 등장한다.  

부천시가 추진 중인 대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천 대장동 220 일원 29만3000㎡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7월 환지사업 타당성 용역을, 11월에는 1차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A의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공장이 있는 지역을 현안 질의를 통해 언급한 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장안지구가 개발되면 A의원이 소유한 공장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A의원은 "당시 해당 지역구 시의원 대표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공장은 내가 운영을 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지역에는 소각장이 있고, 소방차 진입도로도 없고, 지역 주민을 대표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원이 구입한 부천시 대장동 토지 © 뉴스1


한편, A의원 부인은 2018년 4월 부천시가 정부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올린 해당 필지를 1억6000만원에 단독 입찰해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 땅이 1년 뒤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매입한 게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A도의원은 뉴스1 취재진에 "해당 토지는 텃밭으로 쓰기 위해 매입한 것이고 최근에는 이 밭에서 돼지감자 등을 캤다"며 "투기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A의원이 부인 명의로 사들인 대장동 2필지(273㎡)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로부터 제공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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