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건축 활성화' 앞두고…조합장 '선출·자격 조건 강화' 속속 추진

'지분 50% 있어야 조합장' 발의…'선관위가 관리' 방안도

"불필요한 잡음 방지…정부 활성화 방안과 배치 안돼"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합 임원의 자격이나 선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추진돼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정비사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장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최근 1년간 거주했거나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부동산 소유의 경우 별도 지분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하나의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조합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영입해 소량의 지분만 주고 임원으로 선출해 재건축을 서둘러 진행하려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실질적인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영입된 임원의 뜻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임원의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합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할 때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안은 선관위에 관련 선거를 위임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인데 이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선출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강화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야기되면 임원진 선출과 관련한 불만도 제기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 경우 선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는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두 법안 모두 정비사업 조합 임원진의 선출 과정이나 자격 조건을 강화하자는 내용인 셈이다. 최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조합 운영에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수록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44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선 방안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지위나 선출방식과 관련한 부분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사업 추진 방식이 투명하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투자 수요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정부 방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며 "조합원 조건들은 촘촘히 관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합 임원들이 지분이 적으면 아무래도 일을 소홀히 하는 등 책임 소재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지분을 높였을 때 오히려 임원의 전문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 취지상으로는 일정 지분을 갖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투표 관리에 대해서도 "검증된 기관을 통해 임원이 선출되면 정확한 득표율 등이 기반이 되는 만큼 민주적 절차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사업 진행 시 의견을 조율하거나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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