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다시 검찰로…버티던 이성윤 수사 속도낸다

이성윤, 공수처 이첩 주장 소환 거부…재이첩에 거부 명분 없어

차기 총장 유력후보 거론…수사 본격화되면 총장 인선에도 영향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한 가운데, 그간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의견서만 제출한 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공수처 이첩을 주장해왔지만,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수원지검으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9일 만에 재이첩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로 돌아가게 됐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으로 보낼지 대검으로 보낼지는 처장 권한"이라면서도 "아마 수원지검으로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열흘 동안 받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첨부해 내주 초 검찰로 재이첩할 방침이다. 다만 이 지검장 측이 공수처에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초에 기록이 넘어가지만, 애초에 수원지검에서 공수처에 넘긴 기록이 사본이었던 만큼 곧바로 수사를 재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2019년 안양지청의 수사 당시 윗선에서 수사 축소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지검장의 경우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차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반부패부에서 "출국금지 정보 유출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적혀있다.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피신고인으로 명시됐다.

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거절해왔다. 이후 검찰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추가 소환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검찰 측에 "당시 반부패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만 제출했다.

이 지검장 측의 주장은 2차 공익신고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 검찰 측에서는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현재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로서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사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걸림돌이다. 법원은 최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차 본부장이 검찰의 추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차 본부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오는 1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출석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도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만약 심의위가 소집되고 검찰에 제동을 걸 경우 향후 수사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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