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거짓응답 유도 행위 및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제공 행위 유죄

다음 달 1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는 해당 지역구 포함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59·전북 전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3회에 걸쳐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같은 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먼저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 등을 발송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전통주를 제공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책자를 제공한 행위는 이 의원이 기부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밖에 종교시설 내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나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공천탈락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자신의 전과와 전혀 맞지 않는 허위 내용의 소명을 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임을 잘 알면서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의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이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108조 제11항 제1호의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선고로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됐지만 당장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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