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30조 중반대 추경 이번주 후반 발표

손실규모 54조 추산…개별업체 피해규모 따라 차등지급

캠코 채무조정등 비현금성 지원도…일부는 적자국채 불가피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후반께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겸 올해 2번째 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후반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2차 추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에서 현 정부가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9000억원을 뺀 '331000억원+알파(α)'가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인수위가 마련한 소상공인·소기업 손실규모에 따른 보상안을 추경 내용에 담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2020~2021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의 손실규모를 영업이익상 54조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정부는 그간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16000억원, 손실보상금 3조5000억원 등 총 351000억원을 지급했다. 영업이익 감소액 총 54조원 중 189000억원가량이 모자라다.

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이 부족분을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과 공연업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다.

지급은 기존 일괄 정액지급이 아닌, 개별 업체 피해규모에 업종별 피해규모를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은 제외한 금액이 지원금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현행 90%)과 하한액(50만원)은 각각 100%, 1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금지원뿐 아니라 대출, 대출상환 연기, 세금유예, 세액공제 등도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 부채인수 등 비현금성 지원방안도 들어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을 캠코가 인수한 뒤 정리하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추경재원은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끌어모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상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10조원 규모를 넘기기 힘들고 이미 예산집행이 시작된 사업을 대규모 삭감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일정 부분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기재부는 새 정부가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 대책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150만원 상당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엔 현금성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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