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정부 3년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안돼"…딸 의혹 부인

한동훈 인사청문회 16시간 이상 진행…'스펙쌓기·검수완박' 도마 위

韓 "검수완박, 위헌 소지" 기존 입장 고수…민주당과 신경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안 됐다며 날을 세웠다.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 후보자는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서는 '봉사하며 살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이른바 '조국 사태'와 판박이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하게 부인했다.

9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차수변경을 통해 10일 오전 2시를 넘어 16시간 이상 계속됐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놓고 韓-민주 충돌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는 후보자가 윤석열 라인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나'라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으로, 제가 이런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전현직 정무비서관 다 수사했는데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했다고 하나"라고 질타했다.

한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조국 사태 이후 제대로 수사된 것이 뭐 있나"라며 "그때 할일 제대로 안 하고 일할 사람 다 내쫓고 자기편으로 채우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하지 않았나. 지난 3년간 이렇게 편향성이 큰 검찰은 역사상 없었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에 "김건희 여사랑 그렇게 가까운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韓, 딸 '스펙 쌓기' 의혹에 진땀…"봉사하며 살겠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발간한 다수 논문과 전자책에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방에 좌천돼 있을 때라 잘 몰랐다"라면서도 "논문 수준이 아니다,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미성년 딸이 이른바 '좌표찍기'를 당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입시에 쓰이지도,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로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편법이나 반칙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스펙 쌓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혜택과 선택을 받은 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가능했다)"며 "이 점을 마음에 잘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자신의 딸을 둘러싼 의혹이 조 전 장관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었다.

김종민 의원이 "딸의 기부활동에 정말 엄마의 도움이 없었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받은 것도 전화로 딸의 봉사활동을 연결시켜줬기 때문"이라고 공세를 펼치자 한 후보자는 "그분(조민 씨)은 봉사활동을 안 했고 저희 딸은 (봉사활동을) 한 거니까 같은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韓, '검수완박' 조목조목 비판…"위헌 소지 있어"

한 후보자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 법안은, 최근 몇년간 있는 법안은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시작 직후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은 법률 용어도,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며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측과 대립했다. 이후 여야 충돌로 청문회가 2시간 여만에 정회됐지만 한 후보자는 이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기소라는 건 기소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건데 수사종결권의 99%를 경찰에게 주는 것은 경찰이 보낸 것만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리며 "수사·기소 분리라기 보다는 경찰에게 기소 여부 결정권을 상당수 몰아주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수완박)법안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위헌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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