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오늘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9월10일부터 시행

선거범죄는 12월31일까지 유예…檢, 부패·경제범죄만 수사

文대통령 3일 국무회의 오후로 옮겨 검찰청법·형소법 공포안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했다.

두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10일부터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은 올해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0회 국무회의 일정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옮겨 이들 법률공포안을 모두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등 후속 조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